불법학원·과외, 4년간 4만3천건 적발
78% 경징계…사교육근절 ‘용두사미’
사교육 열풍과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학원, 불법개인과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교습으로 적발된 위반행위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만8496곳, 4만3117건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 1만2313건, 한달 평균 102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등록말소가 2864건, 교습정지 1731건, 과태료 3044건, 고발 2023건 등 총 9651건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벌점부과·시정명령)는 3만3775건으로 전체 조치의 77.8%에 달했다.
불법 유형별로는 설립운영자 연수불참(32.1%), 강사채용(10.6%), 교습비 관련 위반(10.2%),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6.1%), 개인과외 관련 위반(5.5%), 무단위치 변경(5.3%), 교습시간 위반(3.8%), 미신고 개인과외(3.2%)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85건(2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경기 5552건(12.9%), 부산 5002건(11.6%), 경남 3181건(7.4%), 광주 3102건(7.2%), 전북 2657건(6.2%) 등 순이었다.
특히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제주지역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해마다 불법학원, 불법과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의원은 “심야까지 이어지는 불법학원, 과외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공교육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