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대학생기숙사 전기요금 인하
교내기숙사와 동일비용 추진
앞으로 학교 밖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도 일반용 전기요금이 아닌 교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과 동일하게 저렴한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 밖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도 일반용 전기요금이 아닌 교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과 동일한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학교 밖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은 일반용 전기단가를 적용받아 학교 안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에 비해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컸다. 일반용 전기단가(주택용 기준)는 1kwh당 215.6원으로 교육용 전기단가(1kwh당 122.9원)보다 1.75배 가량 더 비싸다.
교육부는 “학교 밖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에게도 교내 기숙사와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산업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관련 약관의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 인재양성을 겨냥한 과학·수학·정보 과목의 조정·융합 방안을 담고 있다.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도록 했다.
또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 확보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수학·정보 교과목 발전 책무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