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옴부즈맨 민원해결사 ‘성과’

2017-09-28     김의택 기자

관악구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관악구 옴부즈맨은 구민의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위윈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 돼있다. 

본 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도로, 교통, 건축 등 각 분야의 고충민원을 선정하고 이를 30일 이내에 처리․조사한다. 이후, 처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관련 부서로 의견표명하거나 시정권고 한다.

실례로 지난 4월,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위치 조정’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옴부즈맨 위원들은 교통행정과 직원과 함께 성현동에 위치한 관악드림타운아파트 주변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했다.

위원과 해당부서 공무원은 ‘통행차량이 많지 않으니, 필요 시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는 주민들의 생각은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위치를 무리하게 변경할 것이 아닌, 무단횡단 예방 차원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고 이는 즉시 반영됐다.

지난 8월에는 은천로33길 소음‧매연 발생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도로는 1994년 4월, 봉천3구역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관악드림타운아파트 건립 시, 개설된 도로임을 밝혔다. 

이에 본 위원들은 공동주택 소음 방지 및 분진에 관한 문제를 아파트 측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아파트 측에서 기존 방음벽을 개선해 민원을 해결키로 협의했다. 다만, 차량 매연에 대해서는 구청 관련부서에서 환경기준치 초과 여부를 측정해 차량 정비 안내 등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악구 옴부즈맨은 2011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고충민원 28건, 감사 참관 17회, 청렴계약 감시․평가 및 현장방문 36회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