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업일지 기재 중국 어선 검거
5100㎏ 잡고 40㎏만 기록
2017-09-27 전성희 기자
제주 해역에서 조업하며 조기와 고등어 5100㎏을 포획한 뒤 조업일지에 40㎏만 잡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A호(143t· 승선원 17명)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부터 26일 오후 5시30분께까지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1㎞ 해상에서 총 5회에 걸쳐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호는 조기 3600㎏과 고등어 1500㎏을 잡았으나 조업일지에는 조기 40㎏만 잡았다고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3003함 해상특수기동대는 A호에 대한 정밀검문검색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이날 서귀포항으로 나포했다.
해경은 A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