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 민원발생 제로화 추진

건축물 철거 공사민원 사전예고제 도입

2012-02-09     엄정애 기자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해양)는 현장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열린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도심지 주거 밀집지역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소음·분진 등 민원 발생을 대비하는 '철거공사 사전 예고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도 건축물 철거 신고건수가 237건으로 최근 도심지 재개발과 원룸형 다가구 주택 신축 붐으로 주택가 철거공사가 늘고 있다. 더불어 공사 시에 발생하는 소음·분진과 공사장 주변의 적치된 쓰레기 등으로 각종 민원불편 사항과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에 구는 건축주와 공사기간, 시공자, 석면함유 여부, 소음·분진 담당부서 등 총7개 항목이 게재된 '철거공사 예고문'을 제작하여 인근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고 궁금증을 해소한다.

또한 각종 위험요소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안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민원발생을 제로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해양 구청장은 “철거신고 수리에만 집중했던 수동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철거공사로 인해 예측될 수 있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안내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법정기한 초과 등으로 허가취소사례 방지하는 △건축행정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며, △건축허가 민원처리 단축 등 건축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