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청년비례대표제 중단요구 가처분 기각

2012-02-09     박대로 기자

 민주통합당 소속 36세 보좌관이 35세까지로 연령 제한을 둔 청년비례대표제를 무효화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신학용 의원실 서보건(36) 보좌관이 "청년비례대표 선정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며 민주통합당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출을위한후보자모집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시 청년층을 25~30세, 31~35세 등 두 연령대로 나눠 슈퍼스타K 방식의 경연을 거친 뒤 연령대별로 남녀 1명씩 4명을 비례대표 후보에 배정하고 최고점자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서류심사와 자기소개 동영상 심사를 통해 300명을 1차로 추려내고 심층면접과 청년정치캠프, 국민참여경선 등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최종선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자 서 보좌관은 지난달 12일 "피선거권 제한연령인 25세 이상을 (청년비례대표제)기준으로 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지만 35세를 기준으로 30대를 둘로 쪼개는 것은 어디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민주당 당헌상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 현직 청년위원장도 만 46세"라며 "35~39세의 국민은 후보를 낼 자격조차 갖지 못하므로 (청년비례대표제는)대의제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