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필요시 ‘긴급체포’

잇따른 학교폭력 사건 발생

2017-09-07     김성민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10대 집단 폭행 사건 등 최근 학교폭력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청소년 범죄가 흉폭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자 가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안에 따라 필요시 긴급체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체포는 인신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체포영장 없이 가능하다. 다만 통상 피의자가 여러차례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 잠적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수사기관에서 집행을 자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이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긴급체포 방식을 동원해 강제수사할 방침을 세운 건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중대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출석을 기다기리 보다는 직접 병원을 찾아가 방문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피해학생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수사가 차일피일 지연되거나 가해학생 측의 회유와 협박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학생의 치료나 진료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잠정 보류하거나 퇴원 이후 시점으로 출석날짜를 조율, 피해 관련 사실과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관행이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가 학교폭력 사건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학생은 물론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로 적절한 징계나 형사처분 등 관련 절차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과 강릉, 인천 등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부산에서는 지난 1일 여중생 C(14)양이 A(14)양과 B(14)양으로부터 1시간 30분간 폭행 당해 머리와 입 안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쳤다. C양은 지난 6월 29일에도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A양과 B양이 포함된 여중생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강릉에서는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께 D(17)양 등 5명이 E(17)양을 강원도 강릉 경포대 백사장에서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같은날 오전 5시께 F(17)양의 자취방으로 끌고가 재차 E양을 때렸다. 피해학생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도 지난 5일 0시10분께 한 고교 기숙사에서 3학년생 4명이 태권도부 후배인 2학년 여학생들을 모아 놓고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얼차려를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