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금이력제 등 AI종합대책 마련
10월부터 심각단계로 AI 특별 방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 AI 발생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AI대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통해 농식품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류인플루자(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AI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AI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9월말까지 가금 관련 시설 점검과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을 완료키로 했고, 10월부터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9월말까지 방역취약농가 1538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집중 점검해 들어가고, 전업규모 산란계·토종닭·오리농가 2498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담당자가 매일 전화 예찰, 월 1회 현장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하림 등 계열화 농장에 대해서는 주 1회 현장 예찰을 진행키로 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 단계에 준해 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 지자체에 AI방역본부·상황실이 설치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AI 종합대책에서는 ▲상시 예방 체계 ▲가금산업 구조혁신 ▲위험관리 과학기술 도입 ▲자율·책임 방역 강화 등 4대 과제를 담았다.
상시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업규모 농장 5139개소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
CCTV 확인 결과 방역노력 등이 인정되면 AI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 100%까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CCTV 설치와 관련 올해 140여곳의 취약지구에 우선 설치키로 하고 예산 확보와 지자체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