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장, 한강익사사고 ‘영웅담’ 조작

A중장, 부하 죽음 미담 위장

2017-09-06     김성민 기자
▲ 군인권센터 ‘한강 익사 사고’ 은폐한 김 중장 고발.

시민단체가 현 육군 중장이 과거 사단장 시절 군내 발생한 사망 사건을 미담으로 조작하고 책임을 떠넘긴 사건이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육군 17사단에서 발생했던 한강 익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27일 육군 17사단 내 한 병장이 경기 김포시 한강 하구에서 잡초, 수목제거 등 사계 청소를 하다 발을 헛디뎌 급류에 쓸려내려 갔다.

당시 17사단장이었던 A중장은 “물에 빠진 후임병을 구출했다가 자신이 급류에 휩쓸려 익사했다”고 미담으로 둔갑시켜 보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차츰 진실이 알려지자 최초 보고했던 연대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며 “해당 연대장은 감봉과 보직해임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군 검찰단은 A중장에 대해 강제 수사를 실시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오히려 A중장이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자 지난달 내부고발자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부하의 죽음을 미담으로 위장시키고 탄로날까 두려워 또다른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A중장을 즉각 보직해임과 전역 보류 조치하고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소장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해 군 기강을 흔드는 검찰단장도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A중장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각각 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