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가 뻥튀기’ KAI 임원 구속영장

사문서위변조 혐위 등 방사청 100억대 손실

2017-09-06     김성민 기자
▲ 서울 중구 중림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

검찰이 KAI 경영 비리 수사와 관련해 4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6일 KAI 본부장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변조,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위사업청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T-50 고등훈련기 부품 원가를 높게 책정하고 검증을 피하기 위해 견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런 방법으로 방사청에 총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찰의 KAI 수사와 관련해 4번째이자, 수사 ‘본류’ 격인 원가·개발비 등의 부풀리기 의혹과 연관된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KAI 전 생산본부장인 윤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윤씨는 본부장 재직 당시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부하 직원이 수수한 금품의 일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어 검찰은 같은 달 9일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59)씨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을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황씨를 구속기소했다.

KAI 수사 관련 첫 구속 사례인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을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내세워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총 34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4일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서류 전형 등 점수를 조작해 실제로는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 10여명을 부정하게 입사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부정한 취업 청탁을 통해 KAI에 입사한 인물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 동생이기도 한 모 케이블방송 간부의 조카, 지자체 고위관계자의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됐지만 기일변경을 신청해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