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고용개선 지침서 배포
택배받느라 못쉬는 아파트경비원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초단기 계약으로 속을 끓이는 등 열악한 고용상황 탓에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가 각 아파트에 상생고용 지침서를 배포해 상황 개선을 꾀한다.
서울시가 3일 희망제작소와 함께 시내 공동주택 108개 단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비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경비용역회사와 보통 1~2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용역회사는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3~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으며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휴게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택배를 찾으러오는 주민이 많아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비원들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휴게시간 동안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비원이 주차관리를 할 때 직접 주차와 출차를 수행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첫 제작 11일부터 서울시내 도서관과 공동주택단지 등에 총 6000부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자료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지침서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용역회사 적격심사나 재계약심사 시 경비원 상생고용 노력을 반영하라고 제안했다. 경비용역계약을 용역회사의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용역회사 변경 시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또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휴게시간을 알리는 알림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근무 중에만 업무지시를 내려 휴식을 보장하게 했다.
아울러 경비원의 주요 업무가 감시업무이므로 조경·청소·택배업무·주차관리 등은 경비원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져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