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사드 직격탄’ 에 경영 악화 심화 우려

기아차의 통상임금 패소는 실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2017-08-31     전성희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사실상 패소함에 따라 향후 현대기아차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31일 현대기아차는 이번 패소로 인해 가뜩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를 만난 상황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원, 이자 109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기아차는 법원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조1항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당장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고민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현대차는 상반기 기준 자동차 판매대수는 219만7689대로 매출액 47조6740억원(금융 등 10조6639억원 포함), 영업이익 2조5952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319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6.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률은 5.4%로 전년동기대비 1.2%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4.3% 감소했다.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26조4223억원, 영업이익 7868억원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각각 2.5%, 4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전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업체간 경쟁 심화, 중국으로부터의 사드 보복 지속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아차의 통상임금 패소는 실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기아차의 패소가 향후 완성차 업체 협력사와 부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현대기아차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