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통학버스 적발 100건 육박

10년 이상 노후 및 개인소유 차량

2017-08-30     김성민 기자

서울시내에서 자가용 승합자동차로 중·고등학교 통학생을 유상운송하는 일명 ‘불법 통학버스’가 성행하면서 적발건수가 누적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단속한 결과, 불법 통학버스 적발건수는 총 93건이었다. 2015년 44건, 지난해 38건, 올해 들어 7월까지 1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통학버스 중 90%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었고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소유 자가용자동차였다. 

불법영업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 정문에서 100~200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 학생을 하차시키거나 기사가 학부모·통학학생에게 진술거부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상적인 통학버스는 적법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운행을 하지만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통학생을 모집해 개인자동차를 이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통학버스가 성행하자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다음달부터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 단속공무원이 통학시간대 현장에서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운행하는 승합자동차를 조사하고 즉시 적발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 시 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자가용유상행위의 처벌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