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사장 소음&먼지 ‘OUT’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조례 제정

2017-08-24     안명옥 기자

송파구는 관내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사장 내 소음뿐 아니라 비산먼지 피해까지 총체적 관리가 가능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조례다.

구는 현재 문정, 위례 지역 등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다양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에 대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크게 공사장 내 소음과 비산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구는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등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공사장이 해당된다.

또 콘크리트 펌프, 굴착기, 다짐기 등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의 경우 생활소음기준치(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보다 더 높은 소음 발생시 장비사용제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대책도 진행 중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의 경우 시공사는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해 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해야 한다.

특히,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 외에도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진행 하고 공사장 주변을 수시로 물청소해 먼지 발생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한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원 발생 공사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음 측정 및 지도 점검을 강화 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조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공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