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150만원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08-21     안명옥 기자
▲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하한 70만원·상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면서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총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로 상향된 채 유지돼왔다.

 이는 해외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 나머지 90일은 정액, 일본은 첫 6개월간 67% 이후 50%를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받거나 59주까지 80%를 지급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인 만큼 정부는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간 급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 경력 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근로자가 사내 눈치를 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