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 검사, 인사 불이익 받는다

2017-08-08     안명옥 기자

앞으로 수사와 기소에서 과오가 인정되는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8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사건 1·2심 결과가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의무적으로 대검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때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인사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검사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서 편향적 결과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기소 욕심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을 저지르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법무부는 일선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번 검찰 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들을 다음 정기 인사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가 해당되는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10일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