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학력차별 안돼'···기술사 등 19개 자격요건 개정
2017-08-08 안명옥 기자
그동안 정규대학을 졸업해야만 자격취득이나 업무수행이 가능했던 기술사 등 19개 분야의 취득인정 범위가 독학학위나 학점은행제 취득 학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독학학위법과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온 바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를 학력요건에 포함하도록 시행령 등을 정비했다. 예를 들어 기술사법 시행령은 현재 '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라고만 돼 있으나 여기에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라고 추가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공정한 사회가 구축되고,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