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 서비스 개시

2017-07-18     안명옥 기자
▲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07.18.(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8일 상속·증여 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을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과 상장주식의 2개월 종가평균액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세금으로 매년 많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 및 세액계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항목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주택·일반 건물·상장주식별로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등의 조회나 계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해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기간 2년이내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전자신고·납부' 항목에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과거 증여세 결정 정보도 제공해 증여세 합산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용한 세금정보' 항목에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세법과 판례·예규 등 다양한 해석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나 전자신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에 인터넷 상담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와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