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결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박정화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98표, 반대 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83표, 반대 73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4~5일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 도덕성, 사법제도와 사법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했다. 이후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의견'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허욱 방통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83표, 반대 73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표철수 방통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63표, 반대 9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허욱 위원은 민주당 몫, 표철수 위원은 국민의당 몫이다.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도 총 투표수 218표, 찬성 216표, 기권 2표로 채택했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6건도 가결됐다. 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상정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9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추경과 정부개정안 합의 지연에 대비한 회기 연장의 건은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