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국 최초 지적측량기준점 이력관리

2017-07-12     김지민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이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 이력관리 시스템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측량기준점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토지소유권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소유자 재산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천구는 "측량 관련 토지경계분쟁 민원은 2006년도 98건에서 2016년도 593건으로 10년간 무려 6배 이상 증가했다"며 "접수된 민원들을 살펴보면 과거에 측량한 토지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측량 때마다 성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620-3485)로 연락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적측량수행자에게도 시스템을 개방해 정확하고 일관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경계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