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등 26명 적발
2012-02-07 송준길기자
영등포구는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정밀조사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등 26명을 적발해 총 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총 6,226건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접수, 이중에서 적정성검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232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이뤄졌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자 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자 6명,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낮게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1명, 기타 거래신고를 지연한 자 15명이다.
구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지연신고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세의 최고 1.5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