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융자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 도모
2012-02-07 김지은기자
강북구는 관내 거주 저소득가구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17일까지 2012년도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1차 신청을 받는다.
2012년도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4회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지며 2월 17일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청은 5월, 3차 신청은 8월, 4차 신청은 11월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소규모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관내 거주 저소득 가구주가 그 대상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2천만원 한도 내, 연 3%(부동산담보대출)의 금리로 융자해 주며, 본인의 신용정보 및 세대구성원의 재산보유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이 제한된다. 융자금은 2년 후에 2년동안 나눠서 상환하면 된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강북구청 노인복지과를 방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신청서, 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립의욕이 있는 무주택자로 창업자금 및 가게운영자금, 점포입주 보증금, 생계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주택소유시 재산세, 자동차 납부액 합계 순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