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경화 최후통첩'…3野 "전쟁선언"

2017-06-15     안명옥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수석 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6.15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 사실상 임명강행을 염두에 둔 '최후통첩'을 한 데 대해 "협치를 포기하겠다는 전쟁선언"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야당의 의견을 일체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강 후보자 임명강행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오만한 발상"이라며 "독재 정권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청와대가 여론몰이를 앞세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면 머지않아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부대변인은 특히 "문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신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 온 후에도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는 말씀을 계속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흠결투성이인 강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독선적 정부운영을 계속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오 대변인은 "국회가 협치 대상이 아닌 적대 세력이고, 그동안 강조해온 '소통'이 보여주기 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7일까지 기간을 정해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것은 임명강행을 앞두고 최소한의 법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까지 임명이 강행될 경우, 추경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월국회 쟁점사항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미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추경안을 두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공동전선을 형성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 인준표결을 거쳐야 임명이 가능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투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이미 한차례 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보이콧 여론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사회부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주요 요직에 대해 청문회를 앞두고 있거나 지명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이콧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전선도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강행이 유력해지자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광주지역 현장비대위 일정까지 취소하고 비대위원-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