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상 원인' 아파트 설계변경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적발

LH·SH 공사 5명, 대기업 21명 모두 26명 8억5000만원대 수수

2017-06-01     김지호 기자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하남미사지구·내곡지구 신도시의 아파트 설계변경을 해준 공기업 직원들과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억대 금품을 챙긴 건설업체 간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이모(52·4급)씨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속 오모(51)씨를 구속하고, 정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기공사 업체에 입찰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강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시공사 직원 임모(4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기공사 업체 대표 이모(47)씨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LH와 SH 공사감독관(4급)인 이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사에서 발주한 하남미사지구와 내곡지구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현장점검 무마, 설계변경 대가로 모두 6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 대표 이씨의 부탁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불필요한 공사를 하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씨 등도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기업 건설업체에서 입찰담당,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입찰정보와 설계변경에 편의를 제공하고 이씨로부터 모두 103차례에 걸쳐 8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업체 대표는 공기업, 대기업 가리지 않고 관련 업체에 8억5000여만원대의 금품을 건네 공사 편의를 제공받았고, 뇌물로 건넨 금품은 2011년부터 안전관리비·노무비·공사현장 폐전선 매각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20억대 비자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기업 공사감독관들과 건설사 현장소장, 입찰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 혜택을 받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비리를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필요한 공사를 하게 되면 총건축비가 오르고,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의 분양가가 비싸지게 된다"며 "공기업,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형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등 각종 부패를 계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