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 "4대강 반대운동, 무조건 선거법 위반 아냐"
"무상급식 지지운동도 마찬가지"
ㅁ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반대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42) 사무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수원역 등에 4대강 공사 전후의 사진을 전시하면서 ▲'죽음의 4대강 삽질을 멈춰라',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내용 등의 피켓을 게시한 혐의 ▲4대강 사업 반대 문구가 기재된 배지를 나눠준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을 연상시키는 현수막 등을 게시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의 경우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나 피켓을 함께 게시한 부분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정당,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장씨는 지난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정비사업 반대 서명운동을 하면서, 그 책상 주변에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4대강 삽질을 막고 생명의 강을 구할 영웅 바로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장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같은 기준을 적용,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지지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옥병(52·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한 무상급식연대 상임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기간 전에 무상급식 정책에 관한 지지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에 찬성·반대하는 특정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