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차은택, 구속만기 하루전 추가 영장 발부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5일 차 전 단장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 전 단장은 최순실(61)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지분 인수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7일 기소됐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차 전 단장은 이날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8일 차 전 단장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새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직원을 허위로 올린 뒤 급여 등을 주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별도 범행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 상당수 공범이 범행을 부인해 실체적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차 전 단장 변호인은 "1심 재판이 사실상 종결된 상태에서 추가 기소로 구속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 전 단장과 같은날 기소돼 26일 구속 기간 만료 예정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추가 구속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송 전 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26일 오후 2시10분 송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