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평가 조작' 해남군수, 징역형→직위상실

2017-05-17     송혜정 기자

소속 공무원 인사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환(58) 해남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청 실·과장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공무원 근무평가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평 순위를 조작, 인사가 이뤄진 사실 등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상당 기간 군수로 재직하며 해남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직업공무원제도나 건전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하는 범행이라고 할 것"이라며 징역 1년6개월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