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배임' 우병우 처 "어머니와 함께 재판" 병합 요청

2017-05-16     안명옥 기자

가족회사 정강 명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내가 "어머니와 함께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 아내 이민정(49)씨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배임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 변호인은 우 전 수석 장모이자 이씨 어머니인 김장자(77)씨가 형사재판을 받게 됐음을 설명하며 "공범 관계로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병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병합 요청은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늦추는 결과가 된다"며 "공범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주된 범죄가 달라 굳이 같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 판사는 "공범이라한들 항상 재판 절차를 같이 할 수는 없고, 나눠서 할 수 있다"며 "변호인은 검토를 해 달라"고 말했다.

권 판사는 이씨 변호인이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한 이유로 오는 6월13일 재판을 열고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직접 법정에 나온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머니와 공범 관계임은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을 나섰다.

이씨는 정강 명의 신용카드나 회사 운전기사, 차량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총 1억58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땅 소유권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0만원 약식 명령이 내려진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씨는 지난 12일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 심리로 7월1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약식 명령이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법원 처분이다. 약식 명령에 불복할 경우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