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사학연금도 대우조선 회사채 손배소 제기

2017-04-18     김석훈 기자

국민연금에 이어 우정사업본부와 사학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사학연금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별도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학연금 관계자도 "지난 14일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우조선 회사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일단은 최소 규모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투자자들은 인지세와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해 일단 적은 액수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로 정확한 손해액을 추산하기 어려운 만큼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이후 추후 소송가액을 늘리겠다는 판단이다.

앞서 국민연금공단도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산업은행 등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채무재조정안에는 찬성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분식회계 회사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채무재조정안의 경우 투자한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 나가야 유리한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고, 이번 소송은 과거 발행된 채권이 분식회계로 기본적 정보가 거짓정보 였던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채무조정안 수순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소송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사채권 규모는 국민연금이 3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정사업본부이 1600억원 순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학연금(1000억원), 신협(900억원), 수협(600억원), 중기중앙회(400억원), 한국증권금융(200억원) 등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보유액은 약 1300억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