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부실수사 아냐...조직 수뇌부까지 조사"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부실수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수뇌부와의 통화, 청와대 특별감찰반 독직폭행 의혹, 처가와 부인 관련 의혹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없었다는 설명도 나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영장 기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며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저희는 특검에서 수사한 사안과 윤갑근 수사팀에서 했던 사안을 싹 다 스크린했다"며 "결론적으로 말해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가 가능하다(고 봤고) 혐의가 있다는 부분들 다 모아서 구속영장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조사를 충분히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며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검찰 수뇌부도 일부 조사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수뇌부에 대한 조사까지 벌이고도, 우 전 수석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시기에 검찰 수뇌부 및 법무부 간부들과 수백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한 대상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망라됐다.
우 전 수석이 이끌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독직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리했다. 독직폭행 의혹은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감반은 문체부 공무원을 조사하면서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수치심을 주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등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대부분 조사하면서 혐의가 될 만한 부분은 모두 체크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 처가와 부인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처리하겠다"며 사법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후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