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규 대출 원금·이자 상환액 연소득 3배 못 넘는다
2017-04-12 송혜정 기자
KB국민은행이 대출 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3배가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KB국민은행은 모든 부채에 이 같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융권 처음으로 DSR 제한을 도입하는 것으로 다른 시중은행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DSR은 금융권 전체에서 빌린 돈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서 구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맞추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대출이 집계되기 때문에 연 소득 대비 대출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3배를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1년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1억5000만원이 넘으면 더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DTI는 신용대출의 이자만 적용했으나 DSR 방식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많은 차주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차주의 신용도와 소득에 근거해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심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라며 "담보나 신용에 따라 연 소득 대비 허용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DSR 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별로 자체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