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리 676건…비용관련 항목 증가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600여개 단지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왔다. 현금흐름표를 누락한 사례는 줄어든 반면 자산이나 수익 등 관리비 관련 항목에서 문제는 증가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달 10월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9040개 단지의 2015년 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이 676개 나왔다. 전년 첫 외부회계감사 실시 당시 8991개 단지 중 1610개 단지(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다.
비적정 사유별 비중은 자산·부채 과대·과소 23.2%, 장기수선 충당금 과대·과소 15.6%, 수익·비용 과대·과소 15.1%, 증빙자료 누락 12.7% 순이다.
전년에는 현금흐름표를 누락한 단지가 많았지만 이는 줄어든 반면,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 아파트 관리비용과 관련된 항목 지적은 다소 증가했다.
가령 승강기 등 대규모 수선에 대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46억원 적립해야 하지만 7억원만 적립한 사례가 적발됐다. 향후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미래 입주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된다.
또한 지난해 지자체에서 816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예산·회계분야가 1627건(47.4%)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용역분야가 892건(26.0%)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경리직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 2억7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심리를 실시한 결과 300세대 이상 전국 아파트 단지 중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총 3349개 단지 중 1800개 단지에서 감사 절차 소홀 등 부실감사를 적발했다.
주의와 경고, 공인회계사 회원 권리정지, 견책 등 경징계 1124건, 직무정지와 등록취소 등 중징계 676건이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회계법인 등 감사인 15곳, 회계사 65명을 징계조치했다.
부실감사 유형별로는 '공사계약 검토 소홀'이 35.9%,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이 28.0%, '감사업무 미참여' 16.2% 순이다.
실제로 공인회계사가 156개 단지에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했지만 감사 대상단지 전체 156개에서 부실감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외부 회계감사인이 저가 입찰을 통해 아파트 감사업무를 수임하고 저가입찰에 따른 수익보전을 위해 다수 아파트 감사를 수임하면서 불거진 감사품질 저하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입주민의 자율적인 아파트 관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입주민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관리비·층간 소음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도 설치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감사결과의 지자체 보고를 의무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무 사례집이나 지자체 제도 개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자발적인 제도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통장관리가 부실하거나 장기수선금충당금 적립 문제 등 고질적인 비리분야를 중심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