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억대 불법자금 수수 종중 토지매각
전, 현직 종중회장 관련,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종원들에 의해 밝혀져
2017-03-28 최창호 기자
수십 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형사5부)에 구속된 G개발대표 K모씨가 평내동 소재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소유 종중 토지계약과 관련해 전, 현직 종중회장 및 종중 집행부에 거액의 부당한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사직당국에 피소된 가운데(본지 27일자 11면 보도) 이같은 사실이 복수의 의안대군파 종원들에 의해 밝혀졌다.
27일 서울거주 종원 B씨 등에 따르면 의안대군파 전직 종중회장 L모씨 등이 G산업개발 사무실에 수시로 드나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현회장 등 집행부에 전달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제보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종중소유 토지의 매각을 총회의결 사항으로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매각을 진행 할 수 있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