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드 SOFA 관련 절차 개시"
외교부는 2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부지 공여를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부지 공여와 관련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SOFA 절차에 따른 협의 개시 승인 요청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 요청에 대해 한·미 합동위원장이 오늘 승인했기 때문에 SOFA 관련 절차가 개시됐다"며 "이후 이 절차가 언제 완결될지는 진행 과정을 봐가며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오늘 승인된 것은 SOFA 절차 개시에 관한 것으로, 일단 문서 서명 형태로 승인이 이뤄졌다"며 "이후 절차는 환경평가라든지, 부지 공여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진행 과정을 봐 가면서 SOFA 합동위 차원에서 최종 종결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지만,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올해 안에 배치할 계획임을 재차 확인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방어조치로서,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은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사드 관련 중국 내 여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양국 국민 간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측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의견 수렴과 대책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롯데상사가 부지 교환 안건을 승인한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군용지인 남양주 약 6.7만㎡와 성주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