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면이 마땅"…국회측 최종변론서 거듭 요구

2017-02-27     안명옥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우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만들어 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국정을 맡겼다는 취지의 주장과, 탄핵소추 사유 17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문건을 그것이 공표되기 전에 최순실에 유출한 점과 각종 연설문, 정책자료 및 인사자료를 유출한 점을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제2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최순실의 의도대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해 사인에게 국정을 맡기고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청와대, 행정부 및 산하기관을 비롯해 본인이 사익 추구에 나섰던 문화·체육 부문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물을 심어뒀고 박 대통령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최순실의 인사권 개입을 묵인,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황 변호사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모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재단 설립이라는 미명 하에 실제로는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암시적 위력을 동원한 권한 남용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이 불투명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측은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수행 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애꿎은 박 대통령 부작위로 돌리는 건 아닌지 여러차례 의문을 던져봤다"면서도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골든 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 누군가 퇴선하라는 말 한 마디만 했으면 살았을 사람들이다. 해경은 세월호 승객들을 못 구한 게 아니라 안 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란 것은 국민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려는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잘못,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잘못이고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잘못 등이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 신뢰를 저버렸고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국민의 독려,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파면돼야한다"고 전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시사저널, 세계일보 등에 대한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및 준수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비판적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미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나타난다. 대통령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 없이 청와대 비서진들이 언론 탄압행위를 귀속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보면 대통령이 부하직원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고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탄압은 (박 대통령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경우로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측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정된 소추사유가 단 두 개였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광범위하고 중대하다"며 "그동안 박 대통령이 취한 태도야말로 파면 여부 결정에 당연히 참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데 박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또는 비서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 공(公)과 사(私)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치·사회적 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