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찬반 팽팽…국회 인터넷銀 예외 허용할까?

2017-02-20     안명옥 기자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행·사업자본 분리 규정 예외 적용을 결정할까?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출범을 앞두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 주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은산분리에 막혀 혁신적 서비스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까지 가질 수 있다.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경우 10%까지 확보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4%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다날이나 카카오, KT 등 기존 주주가 전략적 투자자에 머물러야 하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진다.

또 영업 초기에 자본확충에 난항을 겪을 경우 기존 주주들의 출자도 제한되면서 출범과 동시에 재무적 지표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국회업무보고가 열렸던 지난 주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법과 은행법이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자본확충을 위해 특정 기업이 증자에 참여한다고 해도 기존 주주들이 의결권이 한번에 줄지 않을 것"이라며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나 발행지분 증권 취득 제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순실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제계와 정치권이 유착해 비리를 저지른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태다. 여론을 거스르면서 이를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면 자연스럽게 다른 일반 은행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를 반대할 명분이 충분치 않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은행"이라며 "정보통신기술보다 여신관리 등 리스크를 챙기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 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며 "은행 경험이 없는 인사가 은행장으로 선임될 경우 경영 실패에 대한 고민도 해야한다"고 우려했다.

은산분리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원망의 화살은 금융위로 향한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금융위가 (인터넷 전문은행)관련 법률이 제·개정 된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인가를 해 줬어야 했다"며 "인가를 서둘러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