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부정청탁 전화응대 매뉴얼' 배부

2017-02-14     김지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부정청탁 전화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도내 학교에 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뉴얼은 ▲부정청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전화응대 방법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신고 사무 처리 지침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화응대 매뉴얼에 부정청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화로 요구하는 부정청탁은 단순 질의, 건의, 민원 등과 혼동될 수 있어 담당공무원이 상대의 요구에 부정청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포함했다.

부정청탁으로 판단되면 청탁수용의 어려움, 청탁수용 시 담당공무원(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상대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응대 방법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하는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 사립교원 등이 해당하지만, 실제로 부정청탁을 요청한 국민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면서 "부정청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