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청구 여부 오늘 결정 안 해…내일 예정"

2017-01-15     김지민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상대로 2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3일 동안 신병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날 결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내일 오후 전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애초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중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사실·증거 관계, 법리검토, 구속의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고강도 '밤샘 조사'의 기록을 놓고 수사팀과 실무진 등이 세밀하게 검토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204억원도 뇌물로 보고, 이 부분도 이 부회장의 혐의에 포함하는 것을 고민중이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특혜를 몰아 주면서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