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 주정차 극심한곳 무인단속 CCTV 설치
2017-01-02 송혜정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5개 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했다. 구는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이번에 설치된 지역은 목5동 주민센터 앞, 신정2동 목동초등학교 주변, 신월4동 태양어린이공원 앞, 신정1동 남부지방법원 앞, 신정7동 목동제일교회 주변 등이다.
최근 최첨단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양천구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교통흐름 정체가 심한 주요도로 61개 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해 불법주차 단속을 추진해왔다. CCTV 설치지역에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되어 과태료를 내야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이 될까 걱정된다면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량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돼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란다.” CCTV 설치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준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