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朴대통령 피의자 조사' 주장…2野 한목소리

2016-11-15     윤이나 기자
▲ 현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4일 오전 '문고리 권력'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대면조사도 오는 16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 2016.11.14.

"檢, 朴대통령 검찰청 소환 대면 조사해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 대통령이 참고인이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과 같은 주장으로 두 야당이 이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대면조사 방침만 정하고 조사장소를 밝히지 않은 것은 여론을 떠보고 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검찰은 박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해야 하고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는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만 깊게 할 뿐"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봐야 할 것은 혐의자인 박 대통령이 아니라 들불처럼 일어난 국민들의 분노"라며 "검찰이 또다시 대통령 예우, 경호 운운하며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는 패착을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검찰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상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엄청난 의혹들을 조금의 남김도 없이 확인하고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만약 검찰 조사가 보여주기를 위한 요식행위나 국면전환용 조사에 그친다면 국민들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6.11.14.

그러나 검찰은 13일 박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며, 조사를 하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15~16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조사 방식은 전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조사 신분에 대해선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