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주택대출도 죈다…내년부터 만기 3년 이상 분할상환 적용
3년 미만 대출엔 일부만 분활상환 유도
내년말까지 분할상환 비율 15% 목표
조기 달성 조합엔 예대율 완화 인센티브 제공
'소득추정모델' 도입해 소득증빙 실효성 제고
내년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만기가 3년 이상이면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단 만기가 3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엔 대출금의 일부만 분할 상환으로 유도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제1금융권과 보험업권에는 각각 지난 2월과 7월에 주담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
돈을 빌릴 때 소득 심사가 깐깐해지고 원리금 분할상환이 원칙으로 적용되자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상호금융과 은행권 금리 격차가 지난해 6월말 0.65%포인트에서 지난 6월말 현재 0.25%포인트까지 좁혀지며 쏠림 현상에 가속도가 붙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말 255조9344억원으로 지난해말 233조7620억원 대비 9.5%나 증가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여신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핵심은 분할상환과 소득증빙이다.
은행권 주담대는 보통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길지만 상호금융권은 2~3년으로 짧다. 단기 대출에 일률적으로 분활상환을 적용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중장기 대출부터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하고 그 기준을 3년 이상으로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주담대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며 "단 3년 미만일 경우엔 차주의 부담을 고려해 일부만 분할상환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분할상환 비율을 끌어올리는 상호금융조합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 6월말 현재 상호금융권 주담대의 분할상환 비율은 6.0%로 은행(41.0%)과 보험권(36.4%)에 비해 크게 낮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비율 목표치를 올해 10%, 내년말 15%로 각각 잡고 이를 달성하는 상호금융조합에 예대율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예대율은 금융사의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을 뜻하는 데 예대율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대출 수익도 늘어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80%인 상호금융사권의 예대율을 목표 분할상환비율 달성 여부에 따라 은행권 수준인 100%까지 높여줄 예정"이라며 "단 예대율을 갑자기 높여주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화 속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증빙의 실효성도 높인다.
상호금융 이용자는 농·어민,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득증빙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최저생계비를 소득증빙으로 간주하는 등 소득심사 시스템이 다소 허술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보험권이 사용했던 신용평가사의 소득추정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 농림부 자료 등을 소득증빙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