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급증 통역대책 부실…통역사 '민간인>경찰'
외국인범죄 5년새 1만건 증가
2016-10-09 신다비 기자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능한 외국인통역사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통역사 가운데 상당수가 자원봉사로 사실 확인은 물론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사건처리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11년 3만6453건에서 지난해 4만6994건으로 5년 사이 1만건이나 증가했다.
외국인 수사에 필요한 통역위원은 전국 경찰청에 총 3204명이다. 경찰관 763명, 민간인 244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민간인의 경우 통역사자원봉사위원으로 위촉 전 경찰청 관내별로 자체간담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 범죄 관련 수사시 언어적 한계로 인해 통역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집과 운영에 있어 근거법령이나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역자원봉사위원 위촉 전 신원조회 등을 통해 봉사위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봉사이기 때문에 통역거부가 가능하다"며 "외국인범죄 관련 통역사에 대한 근거법령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