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 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 보장

2016-10-04     송경진 기자

 앞으로 여객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계속 운전하면 휴식시간 최소 30분이 보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 최소 8시간 연속 휴식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이를 위반한 버스 운송사업자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영업정지가 시행되거나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대열 운행을 한 전세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5일에서 30일로 강화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신설한다. 사망자 2인 이상 60일, 사망자 1인 이상과 중상자 3인 이상 50일, 중상자 6인 이상 40일이다.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를 발견하면 운행을 중지시키고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장거리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전세 버스는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나 방송 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재생 타이어 폭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버스 앞바퀴에만 적용 중인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을 든 바퀴로 확대한다.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과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한편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해 정기 이용권 버스 1일 운행횟수를 4회 이하에서 10회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별 교통 여건에 따라 운행횟수 추가 확대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조례를 정해 1일 10회를 초과해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