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포차 강제 철거 논란
해명자료
아현초교 주변 노점상은 1991년부터 집단적으로 20~30년 이상을 점유한 불법시설물로 초교 담벼락과 통행로를 점유하여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저해하고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물임. 그로 인해 인근아파트 학부모와 주민들은 통행상의 불편과 교육환경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마포구에 철거를 요구는 민원이 제기되어온 사안으로,
구에서 지난 7월 1일 행하여진 사항은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창문을 깨고 농성중인 입주 상인들을 해산시킨 후 점포 입구를 막으려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
⇒ 저항하는 점포에서 의자 등 집기를 밖으로 내 던져 공무원이 다치는 등 대응과정에서 점포주가 던진 집기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었으며 강제적인 철거나 위력을 쓴 사실은 없음
현 포차가 30년 넘게 매년 점용료를 내었다는 점에 대해
⇒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행정재산인 도로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가 사전에 부과되지만, 아현초교 주변 노점상은 불법적으로 점용하고 있어 변상금을 사후에 부과해 오고 있음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 행정재산인 도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유란 있을 수 없음
마포구청은 사전에 의견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낼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 우리구는 지금까지 상당시간 자진폐업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진폐업으로 16개에서 10개로 감소하였고, 10개의 포장마차를 대상으로 ‘굴레방로 노점 자진퇴거 명령’ 공문(1월, 6월) 2회) 발송과 자진퇴거 관련 안내문 1회 발송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함. 우리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차례 면담과 계도, 설득으로 자진철거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고 자진정비 기간도 충분히 제공하였음
따라서 강제적인 철거나 마포구청이 사전에 의견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낼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