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광탄면 발랑리 농지 건폐물 매입 문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재활용 토양수만 톤 매립
2016-06-16 조성삼 기자
환경 단체와 광탄면 주민에 의하면 지난3월 중순 광탄면 발랑리 232-3외 9필지 2만8천여평방 면적의 농지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인 A환경업체로부터 재활용토양 수 만톤을 매립해 말썽이 되고 있다.
매립을 담당한 업체에서는 농업기술세터에 토양검사를 마쳐 콩, 들깨, 고구마 등을 재배에 이상 없는 토양으로 조사결과가 나왔고 파주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도 마친 상태여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직 밭에 아무 것도 심지 않고 있는 것은 들깨나 참깨를 심는 것은 6월말쯤이나 7월초에 심는 것이 좋다하여 그러는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농지 불법매립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환경단체 B씨는 “농장주나 매립업체는 농사에 지장이없는 토양이라고 하지만 흙을보면 건축폐기물 토양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며“흙속에 시멘트덩어리, 폐비닐 등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흙에서 기름 냄새도 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주시 농지 부서에서는 농지를 매립할 때는 0.5m높이 미만으로 농업경영에 적합한양질의 흙으로 성토 하여야하고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골재 등의 사용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 시 농업법제42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 광탄면에서는 지난 월요일 원상복구 통보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