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리 경정공원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 시행
2016-06-09 김지민 기자
하남시는 미사리 경정공원이 지난해 9월 경정공원조성계획 협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하남시민을 위한 경정공원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사리 경정공원은 88서울올림픽 당시 조정, 카누경기가 열렸던 곳으로 조정호수를 중심으로 40여만평 규모에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자전거 대여등 스포츠 시설과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와 가족단위의 여가선용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또한 지난해 하남시의 요구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사업본부)에서는 작년 11월부터 하남시민에 한해 일반시민은 주차요금을 4,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면해 주고, 국가유공자.장애인.65세이상.다둥이(세자녀이상).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무료로 이용할수 있어 주말 나들이 하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한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을 제시하고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하여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공단 경정관리실(☏790-8114) 또는 시청 공원녹지과(☏790-64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