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6년 취득세 비과세 ·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완료
2016-06-03 안명옥 기자
광주시는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2개월 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일제조사는 비과세·감면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고유 목적 사용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시설,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등 총 635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밝혀진 △농업법인 10건 △복지법인 1건 △종교단체 4건 △창업중소기업 3건 △현물출자 2건 등 총 20개소를 적발했다.
광주시는 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이들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 등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