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거래 활성화
토지거래 허가 구역 34.9㎢ 해제
2012-02-01 엄정애 기자
광주시 관내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34.9㎢가 31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전체 431㎢ 중 2010년 306㎢, 2011년 36.26㎢가 해제됐고,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녹지·비도시지역 34.9㎢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어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10~14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 36.9㎢(광주시 전체의 8%)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2012년 1월31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광주시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760-28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