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단속
2016-05-23 최형규 기자
경기 하남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통행과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주∙야간으로 병행 단속에 들어가며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수막 게시대 56개소와 벽보게시판 31개소를 활용토록 당부했다.
정비대상은 신장동 및 덕풍동 일원의 중심가로변, 상가 밀집지역, 버스정류장, 학교주변 등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 입간판, 음란성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횡단보도, 신호등 등에 무단설치로 시민통행 및 교통방해를 초래할 경우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등을 병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