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주택가 어린이집 우선

2012-02-01     송준길기자

종로구는 주택가에 위치하면서 상대적으로 도로와 교통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에 입지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한다. 신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을 시행할 곳은 창신3동 아동회관 어린이집과 숭인1동 둥지 어린이집, 그리고 숭인2동 한빛 어린이집 주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통행속도 30km/h 제한을 두게 되며, 과속방지턱 설치로 차량의 통행속도를 줄인다. 또한 각종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적색미끄럼방지포장, 반사경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들이 차량으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시 면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각 보육시설별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이며, 기본계획 수립 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 관할경찰서 협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설치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착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8월 말 즈음, 해당 보육시설 주변 어린이들이 더욱더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등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총 32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지속

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